급여생활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서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먼저 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속, 증여 혹은 양도세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얼마 전 특수관계자 간 토지 거래로 인해 지방 세무서 공무원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다. 회계사로서의 그간 경험 그리고 얼마전 세무서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글을 써 본다.
1. 과세당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결정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해당 납세자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세액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뒤집을 수 있는 기간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무려 최대 15년이나 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
상증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
- 부정행위(거짓기재 포함)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5년
납세자가 사업자가 아닌 이상 5년, 10년 지나가버린 일들에 대해 계속 거래증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거니와 기억조차 잘 나지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치게 긴 면이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방 세무서에서는 5년이 지나버린 건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납세자에 입장에서는 과거 일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두번째 문제는 과세자료의 확보권한이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는 타 정부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법률로 인해, 개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거래 정보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결혼하면서 전세집을 마련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입신고한 경우, 민간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정보가 과세당국에 제출되어 과세근거로 활용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세당국은 금융거래추적조사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납세자가 거래증빙 등으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한 경우 이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수익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과세당국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속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아예 방어할 여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일선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의 담당 세무공무원은 과세처분 전 납세자에게 일종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충분히 소명을 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록 세목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과세근거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거래라고 한다면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
실례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주택자금 일부를 지원한 경우, 현행 법상 명백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우리나라 풍습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이고, 과세하는 경우 조세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을 고려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초 일부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온 신혼부부에 대해 시범과세를 하여 이슈가 됐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필할 수 있겠으나 이는 개인마다 다르고, 주위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있다면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좋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우, 정에 호소하는 경우, 기타 등등의 경우를 보았으나 담당 세무공무원의 성향과 과세당국의 과세정책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과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추후 작성 예정 글 주제]
2. 수정신고는 납세자 입장에서 불리하다.
3. 가능한한 과세처분 후 불복절차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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