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잡으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 세금을 신고, 납부를 내야 하는지?
우선 이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은 "내야 된다"이다. 하지만,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범위를 너무 넓히면 복잡해지니, 여기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투잡(개발용역)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좁혀서 알아보자.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끝나게 된다. 매월 2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따져서 정산을 하게 되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액은 보통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더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업소득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할 때 소득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자가 된다.)
또한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인적용역 및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 등에 따른 대금이라고 본다면 기타소득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1) 사업소득인 경우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래처로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3.3%) 후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이거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거래처들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예외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다. 즉,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my홈택스-
아래처럼 거래처(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조회가 된다.
앞서 말했지만, 이 경우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에 따라 기장의무가 발생할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데 기장을 하지 않으면 기장이 누락된 세액에 대해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1) 7,500만원 이상 : 장부작성O, 복식부기의무
2)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 미만 : 장부작성O, 간편장부의무
3) 2,400만원 이상 ~ 4,800만원 이하 : 장부작성X,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적용)
4) 2,400만원 미만 : 장부작성X,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
개발을 하는 투잡러의 경우, 2,400만원 미만인 경우 크게 신경 쓸게 없다. 장부작성도 필요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 과세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문제는 4,800만원을 넘어갈 때인데, 이때는 그냥 외부 기장을 맡기는 편이 낫다.
프리랜서인 경우 인건비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테니, 매월 약 10만원 정도 기장료를 내고 속편히 할일 하는 편이 낫다.
2) 기타소득인 경우
이 경우는 지급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8.8%) 후 지급한 경우일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니, 필요하다면 꼭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달라고 말해야할 것이다.
물론 원천징수 세율이 8.8%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대가에 차감될 수도 있고, 혹은 거래처에서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위의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로 나타나게 된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소득과는 달리 분리과세라는게 존재한다. 즉,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 납부할 필요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을 의미하는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게 되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수입금액은 750만원이 된다. (750 - 750*60% = 300)
* 참고로 8.8%는 수입금액에 필요경비 60%를 제한 40%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2%을 곱해서 나온 숫자이다. (수입금액*8.8% = 소득금액*22%)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7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만약 75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본인의 다른 소득 등에 적용되는 세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누진세율을 고려해서 적용세율이 22%가 넘어간다면 분리과세하는 편이 유리하고, 이보다 적다면 종합과세가 더욱 유리하다.
그래서 결론,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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