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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세무서에서 과세하겠다고 연락해온 경우 대응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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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 - [세무상식] 세무서에서 과세하겠다고 연락해온 경우 대응방법(1) 

           (1. 세무당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2. 수정신고는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과세하겠다고 결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과세처분보다는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수정신고란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수정신고의 기한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다. 즉, 세목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10년, 15년 등이 수정신고의 가능 기한에 해당하게 된다.

 

세무공무원은 왜 과세처분하지 않고 수정신고를 권유할까?

 

우선 조세저항 없이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수정신고를 선호한다. 일반인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처분을 많이해야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과세당국 내부적으로는 얼마를 과세처분 했냐보다는 얼마를 징수하였나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납세자의 저항없이 빨리 징수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개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수정신고를 권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전 같으면 협박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선 세무공무원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읍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과세방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대신 수정신고를 하면 좀더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권유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

제목에서 수정신고가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과세하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 3년이 다 되어가거나 지난 경우가 많다. 일선 세무서의 인력 여건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3년이 지나버리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추가 증빙 등이 확인되더라도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인 경정청구를 할수가 없어 구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추가 소명기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결국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수도 있다.

 

때문에 납세자는 잘 판단해야 한다.

우선 과세처분 전 담당 세무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납세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상한선을 산정한다. (세무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변의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 결과, 스스로 산정한 상한선보다 세무서가 산출한 세액이 낮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세무서가 산출한 세액이 자신이 산정한 상한선보다 높다면 굳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과세처분 후 불복절차를 통해서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후 진행되는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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